"불법 건물 양성화 서두르세요"

입력 2006-12-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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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8일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건축규정에 적합하지 못해 불법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 소유자라면 양성화를 서둘러 볼만 하다.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서 종류별로는 ▲단독주택 연면적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등이다.

이들 주택 중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해 완공됐더라도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 증축 및 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된다.

이같은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 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와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구청 건축과로 내년 1월 8일까지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안에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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