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세금 안내고도 호화생활…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백태 살펴보니

입력 2015-04-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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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박물관·유령회사 등 운영까지

# 부동산임대업 법인 대표 A씨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 수십억원의 체납액이 있는데도 서울 서초동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거주지 수색에 나선 국세청은 가사도우미가 손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뒤쫓아가 확인한 결과 손지갑에는 1억원짜리 수표 등 현금이 들어 있었다. 또 거실에 있는 A씨의 가방과 장롱에서도 수천만원의 현금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법인 대표자와 주주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9일 발표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체납액이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데도 호화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형태는 고가동산이나 고미술품, 해외재산, 현금 부동산 은닉에서 부동산 허위양도까지 다양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미술품을 보유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고미술품 수집ㆍ감정가인 B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소유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그럼에도 B씨는 부인 명의의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고미술품의 감정ㆍ경매를 주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관람객으로 가장해 탐문한 결과, B씨가 해당 박물관의 실질 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전시된 수십억원 어치의 도자기를 압류했다.

해외 유령회사를 이용해 선박 등의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 해운업체 사주인 C씨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대형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C씨가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의 선박을 매각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거지와 사무실을 수색한 결과, 선박 매매계약서를 발견해 수백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또 중견 건설업체 회장을 지냈던 체납자가 수십억원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 고가외제 승용차와 회원제 호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며 고가의 미술품과 귀금속을 구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가사 도우미가 출근할 때 거주지에 진입해 수억원 상당의 미술품과 귀금속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체납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유령회사에 양도해 압류를 곤란하게 하는 수법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거나 차명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은닉,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도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한 부동산 임대법인 대표로부터 압류한 현금과 수표. 이 대표는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하면서도 서울 서초구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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