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민사·행정 사건 8.4%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아

입력 2015-04-07 11:44 수정 2015-04-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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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선고사건 중 26건… 대부분 대기업 변호 나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제외한 대법원 선고 민사·행정사건 중 8%는 대법관 출신 변호인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가 지난 3월 선고된 대법원 사건 중 민사·행정 271건, 형사 437건을 분석한 결과 민사·행정 22건, 형사 4건에서 전직 대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민사·행정 22건 중 건설사나 금융회사 등 대규모 기업체를 대리한 사건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았다. 일반 개인을 대리한 사건은 5건이었다. 나머지 4건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학교법인, 재개발조합을 대리했다.

이 중 한 화재보험사가 국내 유명 건설사와 자동차 부품업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각 당사자가 모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3명의 전직 대법관이 사건에 뛰어들어 눈길을 끌었다. 한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는 양측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전직 대법관 수임 민사·행정사건 3분의 1 승소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22건의 민사·행정 사건 중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포함해 사실상 승소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14건이었다. 이 중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상고심에서 주장한 법리가 받아들여져 2심 판결이 뒤집힌 사건이 7건으로, 전체의 3분의1가량을 차지했다.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사건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로 일했던 한 변호사는 "상고심 사건에서 대법관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재판연구관들이 주장되는 법리를 좀 더 주의깊게 볼 수 밖에 없다"며 "전직 대법관이 이름을 올리는 '도장값'이 3000만원이라는 소리도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민사·행정사건에서 승소나 패소가 확실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겠느냐"고 반문했다. 사건 당사자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가기 때문이지, '도장값' 효과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 형사사건은 전직 대법관 수임 사건 드물어

약 8.4%의 사건에 전직 대법관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한 민사·행정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사건이 극히 드물었다.

이투데이가 검토한 3월 선고 형사사건 437건 중 4건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나섰고, 이 중 변호인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은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한 사건 1건 뿐이었다. 나머지 3건은 피고인이 일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이었지만, 2심 결론이 바뀐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오면 형량이나 사실인정 부분을 다툴 수 없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직 대법관을 쓰게 되더라도 사실심인 1,2심 단계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4건 중 3건은 기업체와 금융회사 오너의 조세포탈과 횡령 등 기업범죄를 변호한 사건이었으며, 1건은 국회의원 보좌관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 '공익재단' 소속 변호사도 기업범죄 변호 맡아

이번에 검토된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총 13명이었다. 이 중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경력의 A변호사는 총 7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려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했다. 대법관 퇴임 후 대형로펌의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은 B 변호사는 4건의 대기업 민사·행정사건과 1건의 기업범죄를 맡아 처리했다. 최근 법조계에서 나오는 '로펌에 소속된 이상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B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한 금융회사 오너의 수천억원 대 기업범죄 변론을 맡기도 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이미 대법관으로 퇴임한 변호사는 '퇴로'를 막고, 대법관이 되려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막아놓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등록단계에서 개업을 못하게 하고, 대법관이 되려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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