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8일부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공동순시

입력 2015-04-05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중 양국이 8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첫 공동순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5일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t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천t급 1112함이 잠정조치수역을 순시한다”면서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어선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성어기의 경우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어선 2000여척이 조업하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우리측 배타적경계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해 우리 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첫 공동순시는 당초 10월 예정이었으나 중국선장 사망사고 여파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12월에야 진행됐고 순시기간 기상이 좋지 않아 선박이름을 가린 중국어선 10여척을 확인했을 뿐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하지는 못했다.

해수부는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 7월과 성어기인 10월에도 추가로 공동순시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57,000
    • -0.59%
    • 이더리움
    • 4,235,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455,800
    • -2.27%
    • 리플
    • 608
    • -2.09%
    • 솔라나
    • 195,200
    • -1.86%
    • 에이다
    • 508
    • -0.59%
    • 이오스
    • 716
    • +0.99%
    • 트론
    • 182
    • -1.62%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0.49%
    • 체인링크
    • 17,920
    • +0%
    • 샌드박스
    • 419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