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 '표준위․수탁계약서'고시...부당금전 요구 등 금지

입력 2015-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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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해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이해관계자(정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서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해 적용하고 별도 특약은 가능토록 했다.

계약기간의 경우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되며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를 명시했다.

이어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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