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긴급현안질의, 정부제재 강화 추진

입력 2015-03-31 09:13 수정 2015-03-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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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노근,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정부 답변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을 마련,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정부가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답변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사후 조치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은 국회의 정부통제 수단으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제도,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질문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경우,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이송되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엔 그 정도에 따라 변상, 징계조치, 제도 개선, 예산 조정 등의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의 준비와 답변에는 공을 들이고도, 막상 끝난 후엔 대체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 국회 역시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노근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부로 하여금 대정부질문 시의 답변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선 그 조치 경과 및 결과를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현안질문 시의 답변에서 이행키로 한 사항은 그 조치 경과 및 결과를 7일 이내에 각각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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