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후에도 선박점검 여전히 허술”

입력 2015-03-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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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 안전점검이 여전히 허술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12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등 29개 정부기관 및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안전규제 미비점을 다수 적발했다.

해수부로부터 선박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2~2014년 선박 정기점검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선박 2척을 5차례 검사했지만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차례 검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실시됐지만 검사는 부실하게 실시됐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 2명을 문책 요구하고 해수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근거리를 운항하는 도선과 유선(유람선)의 경우, 선령 제한 규정이 없어 건조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유선 20척이 규제 없이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4월 어린이집 설치가능 층수제한 완화 이후 건물 4~5층에 만들어진 서울 소재 43개 어린이집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23개 어린이집이 조리실 방화문, 직통계단 등 화재안전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던 에어바운스(공기주입식 미끄럼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전기준과 점검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민간협회에 점검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을 맡은 해당 협회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에어바운스 등 4126대의 놀이기구를 점검했으나 이 중 3432대(83.2%)는 서류점검만 한 뒤 확인검사서를 내줬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도 관리가 허술했다. 서울시 등 5개 시·도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 광진구의 모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는 감사 10년전인 2004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구 모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B씨는 선임 직후 군입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실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245건이나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개선방안 마련 통보 등 3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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