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 길건에 총 4200여만원 지급…"품위유지비 및 선급금 명목으로 제공"

입력 2015-03-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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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샵, 길건에 총 4200여만원 지급…"품위유지비 및 선급금 명목으로 제공"

▲가수 길건(사진=뉴시스)

가수 길건과 분쟁 중인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길건과의 계약 조건 및 계약금을 공개했다.

소울샵은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길건이 계약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며 “길건에게 소송이 아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울샵에 따르면 2013년 7월 9일 길건과 계약을 하면서 소울샵은 전속계약금 2000만원과 품위유지비 1000만원, 선급금 1215만4830원 등 총 4215만4830원을 지급했다. 길건과 계약한 회사는 길건을 가수로 재기시키기 위해 보컬댄스 레슨 및 외국어 수업 등을 지원 했으나 기대와 달리 길건은 연습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다.

길건과의 계약 후 6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회계관련 업무 처리 중 소울샵은 길건이 전 소속사와 법적 문제로 인해 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소울샵은 “이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당시에 길건이 언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전 소속사와 일어난 법적 문제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소울샵은 길건의 통장 압류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소울샵은 “일단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수로서 활동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라며 “이에 길건에게 품위유지비에 이어 다시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1215만4830원을 지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울샵은 “선급금은 2013년 7월 9일 전속계약서 날짜로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3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적용이 된다고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길건과 소울샵은 지난해부터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길건은 지난 2004년 데뷔한 뒤 다양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해 왔으나 지난 2008년 3집을 선보인 이후에는 새 음반을 내지 않았다.

이에 길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울샵 측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소울샵으로 인해 힘들고 억울했던 부분이 적지 않았던 만큼 소울샵 측의 이후 행동에 따라 법과 양심 앞에 진실 된 내용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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