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다운로드 논란에 휘말리며 검찰에 고발당했던 가수 김장훈(48) 씨에게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씨에 대한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고발자에게 고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됨"이라고 썼다가 인터넷 상에서 불법 다운로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보수 시민단체는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