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출시 늦춘 오리지널 제약사에 손실액 징수

입력 2015-03-17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것…법안 마련 늦어져 17일 처리

유효하지 않은 특허권을 근거로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킨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15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이 법안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법안 마련이 늦어져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도 70% 수준으로 인하되고, 저렴한 제네릭으로 수요가 분산돼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최장 9개월간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판매금지 기간만큼 건보 재정 절감의 기회도 늦춰지게 되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게 됐다.

물론 이 제도상에서 오리지널 제약사의 판매금지 신청이 유효한 특허를 근거로 한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면, 공단이 판매금지 기간 만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오리지널 제약사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매금지 기간에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등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26,000
    • -0.81%
    • 이더리움
    • 4,325,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469,200
    • +0.79%
    • 리플
    • 624
    • +1.13%
    • 솔라나
    • 199,600
    • +0.55%
    • 에이다
    • 534
    • +2.89%
    • 이오스
    • 729
    • +0.14%
    • 트론
    • 177
    • -3.8%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00
    • -0.48%
    • 체인링크
    • 19,000
    • +4.11%
    • 샌드박스
    • 424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