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사항으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난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의약품 특허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후발 의약품(제네릭·복제약) 개발 제약사의 허가 신청 사실이 특허권자(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제약사)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특허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사항으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추고 특허 전략에 강점을 가진 제약회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제약업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는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의 특허권을 보장하고...
이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15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이 법안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법안 마련이 늦어져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