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이달 24일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2%대 중반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은행에 자율로 맡긴 가산금리 상한은 10bp(0.1%)로 은행간 최대 0.1%p 차이가 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 주택금융공사는 각 은행에 안심전환대출 기본조달 금리를 고지한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2%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으며, 은행은 이 금리에 자율적으로 최대 0.1%p 추가로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금공에서 정한 금리가 2.5%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최대 2.6%대로 출시할 수 있다. 이는 24일부터 은행연합회와 주금공 홈페이지에 각 은행별로 고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로 자율적인 금리 선택권을 10bp(0.1%)정도 부여했다"며 "이 범위안에서 은행간의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먼저 금리 변화기간에 따라 △처음금리와 만기 금리가 같은 방식 △5년마다 금리를 재 산정하는 방식으로 나누고, 분할상환 비율에따라 △전액 분할상환 방식 △부분(70%) 분할상환방식으로 나눠 총 4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것으로 보는 대출자는 5년마다 금리 재산정 방식으로, 금리가 올라 갈 것으로 보는 대출자는 만기때까지 같은 금리를 선택해 전환하면 된다.
관심이 자격 여부는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온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금공은 홈페이지에 자격조건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23일부터 개시한다.
기본 조건은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자격 총족 여부는 홈페이지 자격조건 확인 코너에 자신의 대출 내역을 안내에 따라 체크하면 가능여부를 알려준다. 자격을 충족하면 곧바로 해당은행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