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회사, 하청업체 모든 사업장에 산재예방 조치 의무화

입력 2015-03-13 08:55 수정 2015-03-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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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보고 안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강화된다. 하청과 함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할 작업 장소를 현재 20곳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안전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근로자의 직접 신고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장이 기존 20곳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는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사후관리 부실로 하청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유해한 작업에 대한 고용부 장관의 도급 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지정했다.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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