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경찰에 김기종 처벌 의사 표명

입력 2015-03-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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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8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차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제공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김기종(55)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2일 대사관저에서 직접 리퍼트 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피해자 조사를 벌였다. 리퍼트 대사는 조사에서 김씨를 처벌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대사관 측은 이날 작성된 진술 조서의 영어 번역본을 경찰로부터 받아 자체 검토한 뒤 리퍼트 대사의 사인을 담아 13일 오후께 경찰로 회신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사의 통역관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경찰은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김씨가 전날 조사에서 "범행 당일 5년 전 일본 대사에게 던진 시멘트 조각이 빗나가 이번에는 가격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사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흉기 소지에 대해서는 "위해를 가할 의도는 있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초청장을 받은 지난 2월 17일부터 범행 전까지의 행적을 면밀히 살피는 등 살인미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김씨 변호인인 황상현 변호사는 "사건 당일 동북아재단이 독도 표기를 잘못해 시정해야한다는 취지로 관련단체에 메일을 보내며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황 변호사는 "김씨가 위해를 가할 수는 있지만 꼭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범행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그은 것'이며 일종의 퍼포먼스였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발목 골절상 수술 후 경찰병원에 입원 중인 김씨를 상대로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후 입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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