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공사례 후기로 소비자 현혹한 파파라치 업체 적발

입력 2015-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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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파라치 업체 리얼픽션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판매하는 파파라치 장비에 대한 ‘거짓 성공사례 및 후기’를 작성·게재한 리얼픽션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얼팩션은 몰래카메라 등의 파파라치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그동안 파파라치 교육을 주최해 참석자들에게 교육비용을 받으며 해당 교육의 참석자들에게 ‘시민감시단증’을 유료로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얼픽션은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의 성공사례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파파라치 장비를 구매한 후의 성공사례 및 후기를 모두 거짓으로 직접 작성·게재해 광고했다.

특히 글쓴이 성명을 다양하게 입력하는 방식을 취해 다수 소비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의 성공사례 및 후기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아울러 리얼팩션은 자신이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공적인 효력이 있는 신분증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묻고답하기 게시판의 질문까지 직접 거짓으로 작성·게재해 다른 소비자들도 발급받고 싶어 하는 신분증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광고의 효과를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을 파파라치로 교육시키는 업체들이 등장하여 포상금 수입액에 대한 과장 광고, 고가의 카메라 구매 권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파라치 양성업체의 부당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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