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ㆍCCTV 의무화까지…복지부 정책 추진 '삐걱'

입력 2015-03-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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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혹ㆍ허탈 후속대책 논의키로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이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과 26일 진통 끝에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3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처리가 보류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지난 2002년 논의가 시작됐으나 13년 동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에서 보류된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도 그동안 여러 차례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013년에 다시 추진됐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좌절됐다.

지난해말 예산국회에서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 담뱃값이 인상되는 등 정부의 금정책이 힘들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담배걉 경고그림 입법화를 추진한 복지부 건강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가 당연히 통과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예측한 결과가 아니라 안타깝다”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사위에서 재논의하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안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역시 복지부 관계자 누구도법안 부결을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이 법안을 제안했던 복지부 보육정책관련 관계자는 “상당히 당혹스럽다.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교사를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 등도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포함댔는데 한꺼번에 통과가 안 되다 보니 난감하다”며 “부서 내에서 조속히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만큼 법안을 재수정안을 제출할지, 상임위에서 통과된 원안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급하게 내놓았던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기도 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은 그간 수차례 발의됐지만 교사의 인권침해 등을 문제삼아 현재까지 계루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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