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안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사실상 ‘KT의 승리’

입력 2015-02-23 19:00 수정 2015-02-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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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방송협회)

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지 못하게 했다.

KT 진영은 이를 두고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 3년 일몰제로 통과해서다.

일몰제는 일정 시일이 지나면 법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문제는 3년 안에 KT 계열의 합산 점유율이 33%에 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가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KT 계열 가입자는 약 778만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28.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대비 증가세는 2011년 3%P, 2012년 2.4%P에서 2013년에는 1.4%P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1.4%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증가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2017년 KT 계열의 방송시장 점유율은 32.8%에 그치게 된다. 즉 33%에 못미쳐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케이블 협회 측은 5년 일몰제를 주장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반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합산규제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다만 일몰제 기한 연기에 대한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3년 뒤에 ‘일몰제를 포함한 재논의’로 표현이 수정될 예정이다.

케이블 협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안 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갔을 뿐 논의를 3년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3년뒤에 합산규제법이 유야무야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방위 여당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클라우드법과 엮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됐으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필요없는 규제를 만든 것인 만큼 3년 뒤에 없어질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승인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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