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2월에 돌려받게 되지만,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이들은 2월 아닌 3월에 떼이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월 임시회 내 기재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환급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예년처럼 2월에 급여통장을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반면, 소액이라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이들은 한달 뒤인 3월 급여에서 세금을 낸다.
특히 올해엔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신청해 3월~5월 3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2월~4월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