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액 10만원 넘으면 3개월 분납’ 법안, 조세소위 통과

입력 2015-02-23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3월의 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정부여당이 추진, 이날 조세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2월 임시회 처리가 확실시해졌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이 진행될 첫해로 2월엔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5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시 2월엔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에 추가세액을 전부 납부할지 3개월간 분납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급여통장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최장 3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K 붙은 식음료·뷰티 ETF 모두 잘 나가는데…‘이 K’는 무슨 일?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09: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028,000
    • +2.55%
    • 이더리움
    • 4,822,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2.41%
    • 리플
    • 668
    • +0.15%
    • 솔라나
    • 206,900
    • +4.39%
    • 에이다
    • 552
    • +1.85%
    • 이오스
    • 809
    • +1.13%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00
    • +2.1%
    • 체인링크
    • 20,060
    • +4.86%
    • 샌드박스
    • 465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