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3월의 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정부여당이 추진, 이날 조세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2월 임시회 처리가 확실시해졌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이 진행될 첫해로 2월엔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5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시 2월엔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에 추가세액을 전부 납부할지 3개월간 분납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급여통장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최장 3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