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수령 보험금 연평균 4800만원...50대 여성 절반

입력 2015-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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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 입원(일명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로 수령받은 보험금이 연평균 4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롱 환자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10명 가운데 9명을 차지했고,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한 허위·과다입원 ‘나이롱 환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이롱 환자’의 보험사기는 지난해 상반기 320억원이 적발돼 2년 전인 2012년 상반기 152억원보다 109.5% 급증했다.

먼저 나이롱 환자들은 장기입원을 통해 개인 평균 납입한 보험료 6300만원 대비 5.6배인 2억8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지난 2013년 1년간 평균 이들은 48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특히 이들의 일평균 발생 의료비는 4만6000원이었지만 일평균 지급 보험금은 6.8배인 31만3000원으로 실손 보험을 제외하고 1일당 평균 26만5000원의 초과 이익이 발생했다.

또한 나이롱 환자들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에 평균 10.4건 가입해 매월 62만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대부분의 혐의자들은 장기 입원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이 중 80.3%는 집중가입 후 2개월 이내에 장기입원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평균 6.5건의 신규가입을 통해 추가적인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 나이롱 환자 혐의자의 67.6%는 여성이며 50대가 48.6%를 차지하는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92.9%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51.4%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17.1%), 무직(6.3%) 순으로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직업군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보험사기 금액을 늘리기 위해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가 전체의 42.3%에 달했다.

나이롱 환자들이 주장하는 질환 가운데서는 무릅관절염이 25.9%를 차지했고 추간판장애(24%), 당뇨(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30일 이내 단기간 입원 치료 후 통원 및 약물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병증으로 장기 입원을 하면서 피해를 과장한 것이다.

총 입원일수는 평균 7년에 걸쳐 1009일(연평균 136.7일) 장기 입원했지만 1회당 평균 입원일수가 19일에 불과해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이른바 ‘메뚜기 환자’의 형태를 보였다.

금감원은 나이롱 환자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허위·과다입원 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조사 및 허위·과다입원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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