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남발 법적 금지...국가재정법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06-11-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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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직전 3개년도 평균보다 0.5% 이상 초과 금지'

정부가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와 입법기관의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행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직전 3개 년도의 평균보다 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당초에는 직전 3개년도 평균의 1%를 넘지 않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0.5%쪽으로 결론지었다"며 "이에 대한 최종비율은 관계부처 협의와 차관회의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획예산처의 조치는 그동안 조세감면이 정책 등의 이유로 남발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조세감면 총액을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폴이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의 국세감면율은 14.2%였으며 2005년에는 14.5%를 기록했다. 올해 국세감면율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국세감면율을 계속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0년에는 13%까지 낮추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 제출시 ▲예산ㆍ기금의 항목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해 국세감면으로 인한 보전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또 국가재정법개정안에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사회간접자본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연구장비 구축 등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각 부처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국민들의 예산ㆍ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낭비ㆍ예산절감 등에 대해 신고시 한 달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현재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정부부처 중 기획예산처가 유일하다"며 "현재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각 부처의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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