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유죄판결에도 검찰 침묵…왜?

입력 2015-02-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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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선고결과에 따라 입장표명을 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례적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도 없었다.

이번 사건은 공소 제기 과정에서 검찰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지난 2013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정권 초기부터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채 전 총장은 같은해 9월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했고,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특별수사팀도 사실상 와해됐다.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1심 재판까지만 해도 사실상 검찰이 유죄판결을 받아낼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원 전 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9일 선고 직후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도 "의뢰인과 상의해보겠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상고할 의지를 보였다.

원 전 원장의 처리를 놓고 검찰에서 벌어졌던 채동욱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충돌은 이제 대법원을 바라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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