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G경기장 공사 계약과정서 뇌물…매립지공사 간부 3명 적발

입력 2015-02-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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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간부 3명이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수도권매립지 아시안게임 경기장인 드림파크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기고 비정상적인 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로 매립지공사 간부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2차례에 걸쳐 모 건설업체로부터 경기장 건설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300만원의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경기장 주변 조성공사 관련, 부정 견적서에 대한 검토 없이 비정상적인 계약을 해 매립지공사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경찰은 B(55)씨 등 매립지공사의 또 다른 간부 2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매립지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체 8곳의 관계자 24명도 적발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이들 업체 가운데 4곳도 입건했다.

이들은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공사비 67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드림파크경기장은 매립지 내 건설된 수영장·승마장·골프장으로, 지난해 수영·수구·승마 등 아시안게임 5개 종목이 이곳에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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