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여승무원 “조현아 교수직 제안했지만 거절…위증한 적 없다”

입력 2015-02-02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여승무원 김모씨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김씨는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을 제안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다.

사건 이후 김씨는 회사의 회유를 받아 국토부 및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교수직을 제안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지난달 중순께 회사 관계자가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때 어머니에게 ‘사과에 협조해준다면 교수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사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을 피해 나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후 박창진 사무장에게 전화해 이 일을 털어놨지만 박 사무장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너무 무섭고 불안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며 “하지만 박 사무장은 TV에 출연해 내가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때부터 내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고 위증을 한 여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 후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 제안받았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나와 내 어머니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또 김씨는 “나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내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다”며 울먹였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김씨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공급망 확보 뛰어들었지만...한계도 뚜렷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이러다 다 죽어"…'불법 사이트' 전쟁 선포한 기업들 [K웹툰 국부 유출下]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단독 군, 안전불감...내진설계 반영 탄약고 고작 19% [2024 국감]
  •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 인하…'자금 대이동' 시작되나
  • [날씨]일교차 크고 최저기온 '뚝'…아침 최저 3도
  • 악플러 고통 호소했던 제시의 2차 사과문 "수천 번 수만 번 후회"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17,000
    • -0.51%
    • 이더리움
    • 3,499,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482,300
    • -2.11%
    • 리플
    • 729
    • -0.95%
    • 솔라나
    • 237,700
    • +3.08%
    • 에이다
    • 484
    • -3.39%
    • 이오스
    • 650
    • -2.55%
    • 트론
    • 223
    • +0.9%
    • 스텔라루멘
    • 13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00
    • -2.63%
    • 체인링크
    • 15,700
    • -4.85%
    • 샌드박스
    • 367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