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마사회측 경마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입력 2015-01-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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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서울마주협회와 마주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출한 경마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 민사부(이우철 부장판사) 재판부는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들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채무자(서울마주협회)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는 위반행위 1회당 300만 원씩을 채권자(마사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마사회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라며 “더 이상 경마가 도박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경마상품의 혁신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마주협회 비대위는 25일 성명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경마혁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산지를 구분하여 출전시키는 등 마주의 고유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마사회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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