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중기 대상 간이정액관세환급품목 신청 접수

입력 2006-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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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할 품목을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제도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년 1월1일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관세청 심사환급과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수출품목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관세청에 신청하면 신청품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환급율을 결정하여 고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청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품목을 가능한 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반영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3250개로 전체 수출품목 8672개의 37%이며 지난해에는 1만1243개 업체가 1292억원을 간이정액환급을 통해 환급받았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품목이 확대될 경우 더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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