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부, 환자안전 위해 의사 수술실명제 도입…무분별한 성형외과 광고도 제동

입력 2015-01-26 08:35 수정 2015-01-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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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절차와 사전정보제공 강화, 의료인 면허와 환자권리·의무 관련 정보제공도 포함될 듯

대리수술, 음주수술 등 환자안전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실명제 도입, 환자 사전정보제공 강화 등 환자안전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또 지나친 성형외과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확대와 관리감독 역시 강화키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에 대한 환자안전강화 방안을 내달초께 발표한다. 다만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으로 성형수술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불법행위나 사고들이 증가하는 추세다”며 “특히 외국인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먼저 성형외과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유령수술에 대한 대책으로 ‘수술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성형외과 내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져 온 유령수술은 환자 몰래 집도의를 바꾸는 행위로 환자들은 물론,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도 대책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가 직접 환자 상담과 수술, 사후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식의 수술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 권리보호를 위해 수술동의 절차와 사전정보제공 강화와 의료인 면허와 환자권리·의무 관련 정보제공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수술을 집도할 의사와 수술실에 들어오는 의사가 동일한지, 주치의 전문과목 및 집도의와 보조의 표기를 할 수 있는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보완과 수술동의서 양식의 개정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환자 동의 의무화 역시 들어갔다.

이 밖에도 의원급 수술실 구비 및 시설규격 개선책, 응급상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또 현재 지자체에서 전담하고 있는 성형광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 매체 내용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법령을 통해 의료인 단체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도 성형외과 광고가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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