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이룬다… 육상 30분·해상 1시간 긴급 대응체계 구축

입력 2015-01-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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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육상은 30분 이내, 해상은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게 된다. 국민들은 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받는다.

국민안전처와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안전혁신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21일 박근혜 대통령 연두업무시 보고했다.

먼저 국민안전처는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재난현장 표준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재난유형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재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대응주체별로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현장대응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이 표준모델을 토대로 재난현장에서부터 시‧군‧구, 시‧도, 중앙까지 일관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발생 초기에는 신속한 인명 구조․구급을 위해 소방과 해경이 현장지휘를 총괄하되 재난 확대 등 현장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수습‧복구단계에서는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통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지휘를 총괄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2월중 시범 지자체를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과 영남권에 설치된 ‘119 특수구조대’를 충청‧강원권과 호남권, 4개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고, 남해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외에 동해와 서해에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해 육상재난은 30분 이내, 해상재난은 1시간 이내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시스템을 도입,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각 연령층에 적합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조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이 습관화되도록 초․중․고 교과과정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이같은 안전교육 진흥 시책이 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가칭)도 제정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 실천을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수시로 가동하고, 조직융합으로 안전관리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정부 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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