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무보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5월 가동…식품 검사체계 대폭 강화

입력 2015-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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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5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오는 5월부터 부적합 회수제품 정보·행정처분 등 모든 식품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개방형 식품안전 정보 포털이 본격 가동된다. 또 식품제조단계에서 기본적인 안전과 위생이 확보되도록 식품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스스로 검사하는 자가품질 검사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제조단계에서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 확보 △해외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더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식품안전 정보 포털 본격 가동 등이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교육부·국방부 등 12개 부처에 분산된 159종의 식품안전 정보를 연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본격 가동, 국민이 한곳에서 식품안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지자체 소관 영업의 인·허가, 품목 관리, 지도·점검, 검사, 처분 정보 등 행정정보도 공유된다. 이를 위해 부적합·회수제품 정보 등 125종 식품안전 정보공개를 국민·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식품안전정보 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운영, 오는 5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불안요인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 모두 식약처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적합 식품 미보고 및 미회수시 벌칙 규정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형태로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미보고시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영업정지 1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또 부적합 제품 미회수시에는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또 해외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더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를 위해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 실사까지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입 통관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통관 직후부터 유통관리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3~4주이던 해외 위해사이트 차단 시간을 1주 이내로 단축시킴으로써 위해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장·영양(교)사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든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안전수칙(sSOP)’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체 스스로 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고 서한문(Warning Letter) 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 측은 “그동안 구축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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