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개시 첫 달 발의 법안 224개 3년째 ‘방치’

입력 2015-01-16 08:33 수정 2015-0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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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대부업 규제 등… 첫날 발의된 1호 법안도 31건이나

19대 국회 임기개시 첫 달 발의된 법안 가운데 무려 200개 이상이 3년째 국회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건은 임기가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1호 법안들이다.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말까지 한 달간 발의돼 16일 현재까지 계류 중인 법안이 224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각종 민생입법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2012년 5월 30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서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1999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놓은 법안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받는 서민들을 위해 같은 해 6월 12일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도 아직까지 낮잠을 자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범한 대부업자 등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게 했다.

이들 법안이 끝내 심의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공중 분해되는 법안만 4년마다 수천 건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한 건을 만들기 위해선 사전조사와 법리 타당성 검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기 때문에 직·간접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회기 마다 수천 건의 법안이 폐기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일정 시간이 지난 법안은 자동 상정토록 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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