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1-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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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모니터링 수준을 높이는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올 상반기 안에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아동 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학대 예방과 관련한 보육교직원 인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보육 보조 교사를 활성화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한다.

지난 8일 인천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김치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아동을 구타한 CCTV 영상이 퍼지면서 온 국민의 공분 산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천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 관할 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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