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통령 업무보고]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감시 강화…공기업 조사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입력 2015-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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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 ‘윗물꼬트기’ 방식 도입…제보자 신원보장·보복금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조사범위가 지난해 국가공기업에 이어 올해는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대·중소기업간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남아있고 현장 체감도가 다소 미흡하다”며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의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집중 조사 대상은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일명 ‘윗물꼬트기’ 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중소기업에 주지 못하는 순차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하고 나서 대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주로 대기업을 우선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하고 나서 상황에 따라 대기업으로 조사범위를 넓히게 된다. 대기업이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비해 신경을 써야 할 범위는 더 넓어지게 된다.

또 공정위는 위해 올해 1분기 중에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입력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 제보센터’를 설치하면 접수한 사건에 대해 신고사건에 준하는 조사를 하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을 막고자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 여부를 6개월마다 점검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전반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지난해 6개 공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한 데 이어 올해 조사대상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퇴직자 설립회사 등과의 부당한 거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각종 비용을 떼먹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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