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할 수 있다" vs 이민복 "항소 검토하겠다"

입력 2015-01-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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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와 관련, 적법하다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탈북자 이민복(58)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철원군에서 풍선 전단을 날리려다 경찰과 군이 제지하는 바람에 실패하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6일 법원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판결은 이민복씨의 주장과 반대였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수 있다"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 10월10일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인근 지역으로 고사포탄을 쐈던 사건을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놓이게 되는 사례로 들며 "경찰은 위험을 막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판결 직후 이민복씨는 "나는 전단살포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했는데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선고했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며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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