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3일간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안심하고 설 대비용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영업자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온라인 판촉 행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온라인 유통 판매 업체의 허위·과대 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