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엉터리 자원외교’ 강영원 전 석유公사장 고발·손배소 요구

입력 2015-0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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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L 부실 알면서 인수해 1조3000억 날려…임직원 도덕적 해이도 난무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이 엉터리 투성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요구키로 했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사를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사의 석유생산량을 그해 공사의 생산실적에 포함시키기 위해 10월말까지 하베스트사 상류(탐사에서 생산까지 단계) 부문의 인수를 마친다는 목표로 9월말 인수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하베스트사가 계약 체결 직전인 10월 중순 조건을 바꿔 정유부문 계열사인 NARL까지 인수하라며 1주일 내에 답변을 요구하자, 강 전 사장은 단 4일 만에 NARL까지 포함해 하베스트사 인수를 준비토록 지시했다.

특히 강 전 사장은 NARL의 부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를 밀어붙였고, 급조된 현지 실사자료를 그대로 수용해 하베스트사를 시장 가격인 주당 7.31달러보다 훨씬 비싼 주당 10달러에 인수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실제 9억4100만달러 가치로 평가되는 NARL을 12억2000만달러에 매입하는 등 2억7900만 달러(3133억원 상당)만큼 손실을 봤다.

강 전 사장은 계약 이후 이사회 승인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인수의 적정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해 실제 협상 내용과 다른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계약 이후 부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석유공사는 지난 8월 NARL을 불과 350만달러 상당에 매각, 총 1조337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됐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을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는 강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는 2009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석유기업 숨베사를 인수하면서도 현지 세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원유 매장량을 과장해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적정 가격인 3억달러보다 5820만달러나 더 비싼 가격으로 숨베사를 인수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2010년 영국의 석유탐사업체 다나사를 인수한 뒤 남은 예산으로 임직원 1025명 전원에 LED TV 또는 노트북 등 13억원 상당의 현물을 나눠줬다. 2012년에는 실적악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전보다 적은 예산을 출연하게 되자 7억원어치 태블릿PC와 10억원어치 디지털카메라를 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부족분을 보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승인은 받지 않고, 회계서류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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