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동물병원서 애견보험 가입

입력 2014-12-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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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된다. 또 불완전판매를 조장하는 설계사를 퇴출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7월부터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가 도입된다. 예컨대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가입하거나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 등에 비해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요건을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완화하고 시험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된다.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등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를 퇴출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방카슈랑스(금융기관 보험대리점)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와 관련한 보험업법상 이중규제는 해소하기로 했다.

기업체나 교육기관에서 야외활동 때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은 중복 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상품 공시는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단체여행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가 면제되고 보험개약별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정의가 명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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