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불체포특권 포기’에서 후퇴… 영장심사 출석 의무화로 선회

입력 2014-12-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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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기존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서 한발 후퇴한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종 수정된 불체포특권 혁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전에는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몇 가지 충돌하는 내용을 개선해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법안으로 성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의자가 된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특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장실질심사에 구인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 절차, 다른 하나는 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처리하기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있다.

보수혁신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의무화하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판사가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특권의 포기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모두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판사의 업무 내용을 국회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상 징계가 가능토록 하고,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진행된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기존 절차를 수정하지 못했다. 대신, 기명투표 제도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한다는 계산이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이후 72시간 경과하고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에 해당 의안을 보고해 해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과 논의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방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걸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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