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울산 위멤버타운’ 지역주택조합 846가구 공급

입력 2014-12-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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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위멤버타운 지역주택조합 투시도
2015년 새해 첫 달, 울산의 교통·의료·주거 중심지로 꼽히는 남구 일대에서 총 846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칭)대현 지역주택조합은 오는 1월 울산 남구 야음동 470-6번지 일대에서 ‘울산 위멤버타운’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846가구 규모이며 우수한 주거환경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4Bay 위주의 단지설계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 번영로변에 위치한 ‘울산 위멤버타운’은 교통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편의시설이 단지 주변에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단지 앞으로 번영로가 지나고 삼산로, 수암로 등을 통한 시내 각지로의 이동이 쉬우며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등도 가깝다. 가까운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울산남구점)와 롯데백화점(울산점), 울산백화점(울산점), 뉴코아아울렛(울산점), 롯데시네마 울산 등이 있으며 선암호수공원이 도보 거리에 있어 주말 나들이 및 조깅, 산책 등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주변 학군도 풍부하다. 도보 10분대 거리에 대현초등, 도산초등, 용현초등, 야음중, 신선여고, 대현고 등이 위치해 통학여건이 좋다.

‘울산 위멤버타운’ 주변으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꾸준한 상주 및 유입인구 발생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단지 남쪽으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울산용연공업단지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공장이 자리하고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로 제격이다.

지난 16일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등 주택조합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현행 전용면적 60㎡이하 1주택 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이 허용돼 주택조합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해당 시행령은 다음 주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2013년 8월 조합원 모집 대상지역이 사업지 동일 시∙군 거주자에서 인접한 시∙도 지역 광역생활권으로 확대되고 올해 6월 주택조합으로 공급하는 물량의 최대 25%를 중대형(전용면적 85㎡초과)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등 주택조합사업 관련 법규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울산 위멤버타운’ 조합원 가입은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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