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경기도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 공사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돼 보상 전문기관이 21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돼 보상 업무가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