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전 여친 '3일간 감금에 성폭행까지' 30대男 구속

입력 2014-12-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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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교제 중인 남성까지 흉기로 위협한 후 폭행한 김모(30)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 전 여자친구 정모(31·여)씨의 집을 찾아가 함께 있던 애인 심모(33)씨와 정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하고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다음날인 8일과 9일 전 여친인 정씨를 강제로 모델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0월께 헤어진 정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남자친구까지 생겼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9일 통증을 호소하는 정씨의 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정씨에게 돈을 받으러 찾아간 것이라고 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봤을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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