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세금 해부…'연봉킹' 최정, 86억원 중 20억원 이상 납부

입력 2014-12-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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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연봉 대박을 터뜨린 자유계약선수(FA)들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낼까.

프로야구선수는 소속팀이 있지만 사업자로 분류된다.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다. 선수들의 수입은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급여(연봉)는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할 때 세법에 따라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10억원이라면 매월 1억원씩 10개월 동안 받게 된다(프로야구 선수 연봉은 활동기간인 2~11월에 나눠서 지급된다). 여기서 원천징수 세액 330만원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하면 월 실질 수령액은 9000만원대다. 하지만 다음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다시 매겨진다. 소득세율은 연봉 구간별로 나뉘는데 최저 6%에서 최고 38%의 세금을 내게 된다. 1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최대인 38%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경비를 뺀 금액에 대한 세율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연봉으로 받았지만 각종 경비가 6억원이 넘는다면 4억원에 대한 세율 38%를 적용한다. 선수들은 최소한 연봉의 35.7%(기준경비율) 이상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FA 계약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타소득이었으나 2004년 정부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업소득이 지속적 용역 제공으로 얻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은 일회성 용역 제공으로 받는 수당을 뜻한다.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FA 계약금에 대한 세 부담이 4.4%에서 36%로 늘었다.

역대 FA 최고액을 기록한 SK 최정(27)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될까. 최정은 SK와 4년 86억원(계약금 42억원+연봉 11억원)에 계약했다. 계약금은 계약기간에 따라 고르게 나뉘어져 해당연도 연봉과 합산돼 수입금액으로 잡힌다. 이럴 경우 최정은 매년 21억5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고, 기준경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다 가정하면 총액 86억 중 20억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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