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Mepirapim’ 등 10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입력 2014-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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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소지·매매 등 전면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Mepirapim’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이를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 물질 및 함유 제품의 소지와 수출·입, 제조·매매·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10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앞서 지난 10월 임시마약류 지정이 예고된 바 있다. 화학 구조적·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합성대마 계열 6개 △암페타민 계열 2개 △펜타닐 1개 △기타 1개 등이다.

특히 지정물질 중 ‘AB-CHMINACA’ 및 ‘5-fluoro-AMB’는 합성대마계열의 물질로 일본에서 허브를 섞어 만든 제품을 흡입한 후 환각상태로 운전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본과 호주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허브 등에 혼합해 유통되는 신종 합성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2011년에 도입됐으며, 이번에 지정한 10개를 포함해 86개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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