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진그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부사장은 기장이 하도록 돼 있는 항공기 승무원 지휘·감독을 직접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으며, 항공기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내리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10일 오후 2시 조 부사장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시스템·상식에 따르지 않고,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갑(甲)질’과 횡포를 향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조 부사장의 불법행위를 묵과해선 안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전날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서도 “사건 당사자인 조 부사장은 뒤로 빠지고 대한항공을 사과문의 주체로 해 총수 일가의 잘못을 회사가 사과하는 모양새”라며 “사과문 내용도 진정한 사과를 느낄 수 없고 책임을 피해자 직원에게 전가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