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속인 사무장 병원 등 49곳 적발

입력 2014-12-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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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시청으로부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 이렇게 인가 받은 의료생협으로 명의로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무료로 중식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다음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아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 병원이 보건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의료 생협 불법행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기관 4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를 실태조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당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생협 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곳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의 허가통로로 이용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의료 생협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은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 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기관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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