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24개 마을 지정해제

입력 2014-12-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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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축행위 자유로워져

경기 분당 크기의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던 24개 마을이 9일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돼 각종 건축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두길지구, 식골지구, 원광명지구, 숯두루지지구, 중림동지구, 원노온사지구 등 24개 집단취락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마을의 면적은 총 면적은 1.74㎢로 전체 지구 면적의 10%에 해당한다. 당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으나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풀렸다. 그러다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축행위 등이 금지됐다가 이번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아직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풀리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될 예정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다 취소된 곳에 지정되는 것으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4개 취락에 대해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한 뒤 이번에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했다”며 “그간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행사 제약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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