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신용카드 해지 막은 8개 카드사 적발

입력 2014-12-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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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휴면신용카드 해지를 막은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7일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사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에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 이행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한 결과, 8개 카드사에서 문제가 발견돼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들 카드사는 카드발급신청서에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대상 회원이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휴면신용카드를 의도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가 해지되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카드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현행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는 금융기관이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어 휴면 상태로 분류된 신용카드에 대해 1개월 내 서면 또는 전화로 해당 신용카드 회원에게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의사 확인 과정에서 회원의 유지의사를 통보받지 않으면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되고 이후 3개월 동안 해제신청이 없으면 카드는 자동으로 계약 해지된다.

2010년 3100만장을 넘던 휴면신용카드는 당국의 자동해지제도 도입을 계기로 매년 줄어 올해 6월 말에는 1000만장 아래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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