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서 '황산 테러' 30대 대학교수 구속…어떤 죄 적용되나?

입력 2014-12-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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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화면 캡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7일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대학교수 서모(37)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46분께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ㆍ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황산 추정 물질 540㎖를 던져 강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정실에 함께 있던 강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4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기도 모 전문대학의 전직 교수인 서씨는 재직 중이던 학교의 조교 역할을 했던 강씨에 대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대학 사무실에 근거없는 소문을 냈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강씨를 지난 6월 형사고소해 최근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서 씨는 당시 강 씨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현장에서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황산테러로 살인미수와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일반 상해죄만을 인정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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