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세금 리스크’]‘가계소득 증대 3法’은 증시에 긍정적

입력 2014-12-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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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배당투자 활성화 기대 커

증시에 세금 이슈가 변수로 등장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일부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세법 개정안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가계소득 증대법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기업의 배당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흘러들도록 해 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것이다.

이 같은 취지가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의 배당과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증시에 우호적이란 설명이다.

이에 우리투자증권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네이버, 엔씨소프트 등 기업소득 환류 세제의 적용 가능성이 큰 종목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SK C&C ,강원랜드, 한샘, 파라다이스를 배당소득 증대 세제 적용 가능 종목들로 꼽았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가 지난 8월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기업의 배당, 투자 확대 및 폴리시믹시(Policy Mix·하반기 두번의 금리인하+재정정책 국회 통과) 모멘텀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배당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펀더멘털 개선 속도보다는 정책적인 압박 및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국내 배당수익률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모았던 증권거래세 감면, 배당펀드 세제혜택, 소장펀드 가입기준 완화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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