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골프존 점주에 ‘칼’ 뺐다

입력 2014-12-01 10:36 수정 2014-12-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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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사후 검증 통해 수천만원대 누락분 납부 통보

국세청이 스크린골프 국내 1위 업체인 골프존 점주(골프존 시스템이 설치된 스크린골프방)들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1일 골프존 점주들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골프존 점주들에게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 누락된 세금을 납부토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존 점주들이 공문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최소 1000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골프존 점포 수가 전국적으로 4000여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국세청이 거둬들이는 세금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용료 충전·사용 내역과 라운드 건수내역을 수집·분석하는 한편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금액이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골프존 점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일부 점주들은 “국세청에서 골프존에 의뢰해 서울시내 골프존 매장 캐시요금 현황을 받아 그것을 증빙자료로 활용, 부가세 누락분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과 2013년 캐시충전 내용과 신고한 매출이 달라 세금을 토해낸 점주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골프존도 점주와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캐시 인상보다는 오전 캐시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총 매출의 20%를 캐시요금이란 명목으로 떼 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존 등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누락된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골프존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 84.1%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스크린골프 국내 1위 업체다. 최근에는 골프장 운영과 컨설팅 사업, 골프용품 판매와 골프게임 개발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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