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리홈쿠첸이 제기한 밥솥 특허무효심판서 승소

입력 2014-1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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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특허무효심판 청구 기각… 리홈쿠첸 "심결 취소하는 소 제기 예정"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이 제기한 밥솥 특허무효심판이 기각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27일 리홈쿠첸이 지난 7월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의 제1항과 제2항의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법 제133조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리홈쿠첸이 무효를 제기한 특허 제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이창룡 쿠쿠전자 기술본부 상무는 “이번 소송은 쿠쿠전자의 특허 기술이 인정받은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을 위해 특허권을 보호하고 연구개발(R&D)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리홈쿠첸 관계자는 “쿠쿠 특허가 국내 기술에 통상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진보성이 없고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납득할 수 없으며 앞으로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은 4월에도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돼 당시에는 리홈쿠첸이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을 상대로 증기배출장치와 분리형 커버 장치 두 건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리홈쿠첸은 기존 공지된 기술에 기반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며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올 4월 증기배출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해 리홈쿠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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